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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의 남은 ‘골든타임’… 27년 7월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2026-08-10 10: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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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의 남은 ‘골든타임’… 27년 7월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필자는 그동안 논문과 칼럼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세대교체와 절세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정상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씁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1997년 1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한 이래, 최근 2023년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을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높여버렸다.

우선, 가업의 정의부터 매우 좁아져서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이 대상이 된다. 이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기업을 일궈온 전통적인 제조, 도소매,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하루 아침에 승계 지원 대상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허권이나 고도의 산업기술이 없더라도 묵묵히 일자리를 창출해 온 수많은 뿌리 기업들에게는 가업승계의 문턱이 절망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타인의 기술을 제공받아 영위하거나 주된 소득이 부동산,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피상속인인 현 경영자의 요건은 더욱 가혹해져서, 종전 10년 이상이었던 계속 경영 기간이 무려 30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역시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30년 중 15년 이상을 역임했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훌쩍 뛰었다.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의 진입 문턱도 함께 높아져, 상속개시일 전 종전 2년이 아닌 5년 이상을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공제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가장 치명적인 조항은 사후관리기간의 연장인데, 종전 5년이었던 관리 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두 배나 껑충 뛰었다. 더 나아가 경영자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경영한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30년에 부족한 기간을 고스란히 사후관리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극단적으로는 사후관리만 최대 20년(영위기간 20년의 경우 10년+10년)을 받아야 한다.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가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현대 경영 환경에서, 10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업종이나 고용, 자산을 섣불리 변경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은 기업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선고와 다름없다. 뼈를 깎는 혁신 없이 이토록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에 사업용 부동산의 공제 한도마저 ㎡당 1,000만 원을 상한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2배, 그 외 지역은 3배로 축소되어 기업의 자산 운용을 더욱 옥죄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의 토지 가치를 감안할 때, ㎡당 1,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조치다. 넓은 공장 부지가 필수적인 제조업체들의 경우, 표면적인 공제 한도가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제 한도액이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여 최대 1,000억 원까지 허용된다고는 하나, 앞서 열거한 가혹한 기본 요건과 기나긴 사후관리기간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성 없는 혜택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수십 년간 땀 흘려 일군 기업을 물려주려던 창업 1세대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조세전문가로서도 이렇게 비현실적인 사후관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객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몹시 부담스러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토록 가혹한 개정 세법의 시행 시기가 2027년 7월 1일 상속 및 증여분부터라는 점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염두에 둔 사업자라면, 2027년 7월이 도래하기 전에 요건이 훨씬 수월한 현행법을 바탕으로 가업승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당장 기업의 재무구조와 승계 요건을 점검하고, 개정 세법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실행에 돌입해야 할 때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김완일 세무사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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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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