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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법인, ‘독’은 피하고 ‘약’은 챙기는 절세전략
2026-07-21 16: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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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법인, ‘독’은 피하고 ‘약’은 챙기는 절세전략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녀에게 부를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법인' 설립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의 소득세율이 최고 4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9~24%로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을 분산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가족법인은 지분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하여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법인이 창출한 이익을 자녀 등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함으로써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고, 향후 발생할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모든 가족법인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특히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의 경우, 섣불리 접근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암초에 부딪히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조세 혜택 이면에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촘촘한 규제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취득세 중과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가족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또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당해 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진다. 절세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 오히려 자산 취득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유지 및 운영 단계의 제약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법인은 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된다. 이는 곧 과세관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특별세액감면 등의 혜택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인 자금은 개인의 자금과 엄격히 분리되므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족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동산 임대법인의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치밀한 사전 설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 구조의 최적화와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법인 설립 초기, 즉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자녀에게 지분을 분산하여 향후 법인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때 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과세당국과의 증여세 분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사업 목적의 다각화 및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다.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에만 머물지 않고, 법인의 정관에 경영 컨설팅, 전자상거래 등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임대 수익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규제에서 벗어나거나,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도모하는 유연한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부모의 자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다.

가족법인의 경우 초기 운영자금이나 투자금을 부모가 법인에 대여하여 법인의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금 대여 시 과세요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잉여금 관리와 출구 전략 마련이다.

발생한 이익을 무작정 법인 내부에 쌓아두면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급등해 훗날 주식의 양도나 지분 상속·증여 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온다. 정기적인 배당 실시, 임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환원하며 법인의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법인은 설립 그 자체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극명하게 갈린다. 수시로 변하는 세법과 깐깐해지는 부동산 임대법인 규제 속에서, '실질적인 부의 이전'과 '세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세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김완일 세무사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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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