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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비상장은 적용 안 된다
2025-12-08 16: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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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배당 분리과세 특례, 비상장은 적용 안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세무사 업계에서는 그동안 세금 때문에 배당하지 못하는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반가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배당·이자소득에서 대해서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부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덩달아 부과되어 섣불리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축적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한다는 발표가 있어 비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최근에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있었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주식 소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기 때문에 비상장기업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비상장기업을 위한 절세 정책이 아니라 상장사의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보면, 결국 주가 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지만,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이익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으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성향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26년 배당분부터 적용하되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분리과세는 ‘선택적 적용’이므로,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과세하는 것을 고려하면, 금융소득만 있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이번 제도의 정확한 적용 범위를 안내하고, 납세자별로 분리·종합과세의 유불리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상장기업 고객에게는 기존의 배당·지분·이익잉여금 관리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언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 방향이 주주환원 강화로 나아가는 만큼, 앞으로 주식이동·배당을 통한 전략에서 세무사는 전문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