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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사주 과세체계 ‘자본거래(의제배당) 중심’으로 이동한다
2025-11-28 16: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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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사주 과세체계 ‘자본거래(의제배당) 중심’으로 이동한다


최근 국회에서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상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자사주 활용 전략이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기업과 세무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취득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자사주 과세체계를 ‘원칙적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에 있다.

국회에는 현재 자사주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상법 제341조의4 신설(자기주식의 소각)과 차규근 의원안은 상법 제342조 개정(자기주식 처분)하는 안으로 두 법안 모두 상장·비상장회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스톡옵션이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M&A 등 일부 사유만 예외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와 같은 개정 움직임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정책,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이러한 개정안으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은 앞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제 일부 기업과 조세전문가들은 세법 개정 전 자사주 취득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보인다.

현행 세법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나뉜다. 일시보유 목적(대주주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서 대주주의 경우에는 20%(3억 초과 25%)의 세율로, 소각·감자 목적 취득은 의제배당(종합소득)으로 6~45%(누진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자사주 취득을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이 현저히 달라져,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취득 목적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자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성질 논쟁도 과세 혼란의 주요 원인이다. 자산설(실무·법원 등 다수 견해)은 자사주는 회사의 일반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자산거래로 보아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에 반영하고,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자사주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에 미발행주식설(학계 다수)에서 자사주는 실질적으로 ‘미발행주식’에 해당하여 자사주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고 처분이익은 배당적 성격의 의제배당을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논쟁은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사주 취득 목적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이 허용되었고, 처분 규정의 삭제로 장기 보유 가능해져 실질 목적 판단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안은 오랜 논쟁을 정리하고 자사주 과세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자사주의 취득·소각·감자를 모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취득분을 제외한 자사주 거래는 모두 의제배당으로 처리하고 자사주 처분손익도 기존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을 개정안은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세법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 개정이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배구조 안정, 경영권 확보, 스톡옵션 부여, 지분 구조 조정 등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 및 사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 대부분의 자사주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전환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적용을 유지하려면 스톡옵션 구조 등 사후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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