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인] 주가 활황기, ‘비상장주식 증여 가업승계’ 골든타임은?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주변의 많은 비상장법인들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사내 여유자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투자 법인들 중 상당수가 올해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오너의 자산관리와 가업승계를 조력하는 세무전문가들에게는 현시점이 매우 중요한 컨설팅의 ‘골든타임’이다.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고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다면, 주저 없이 ‘올해 안’에 실행할 것을 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원리에 숨어 있다.
첫째, 자본거래를 통한 주식이동 트렌드의 변화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재산 이전을 고민한다. 과거에는 가치 상승 잠재력이 큰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와 불성실 신고 검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보다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보니,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을 활용한 자산 이전이 자본거래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의 무상 수여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넘어선 '경제적 실질'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사거나 비싸게 파는 고저가 양수도, 불균등 증자나 감자, 그리고 불공정 합병 등 다양한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이전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 등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세제 환경에서는, 이전되는 재산의 평가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절세 컨설팅의 핵심이다.
둘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과세 원리를 활용한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가치(1주당 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중 평가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구조를 보면, 직전 사업연도(A)의 실적이 전체 평가액에 무려 50%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왜 ‘올해’가 가업승계와 주식이동의 최적기인가?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주식투자로 인해 올해(당해 연도)에 막대한 영업외수익(투자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내년도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될까? 올해의 폭발적인 이익이 내년 평가 시점에서는 '직전 1년(A)'의 순손익액으로 반영되어 50%의 가중치를 받아 주식 평가액을 수직 상승시키게 된다. 주가가 폭등한 내년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수증자인 자녀는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거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아예 지분 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올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더라도, 당해 연도가 결산되기 전인 '현재 시점(올해)'에 주식이동을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직전 3년(즉, 작년, 재작년, 3년 전)의 상대적으로 낮았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가장 낮은 주가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법상의 평가방법에서는 예외도 많이 있어 이를 활용한 주식이동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갓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회사가 성장 궤도에 올라 잉여금이 쌓이고 주식가치가 급등하기 전인 '설립 초기 3년 이내'에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거나 선제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한 산술 계산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다. 특히 작금의 상황처럼 기업의 투자 수익이 급증하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세무전문가의 선제적인 조언 한마디가 고객 가문의 부의 이전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 다가오는 내년의 주가 폭등을 예견하고, 올해 선제적인 주식이동을 통해 가업승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안해야 할 때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김완일 세무사 (세무법인 가나 대표)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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