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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1억원 비과세 기프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04-15 09: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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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1억원 비과세 기프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 하게 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육비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0.6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의료 기술의 발전, 평균 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2026년 경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금 일괄증여제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30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에게 「교육 자금」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증자 1명당 1500만엔(학원 등 학교 이외의 지불은 500만엔)에 대해 비과세한다. 부모나 조부모는 증여한 자금의 관리계약을 금융기관과 맺고, 자녀나 손자 명의의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하고, 자녀나 손자는 교육자금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에게 「주택 구입등 자금」을 조건에 따라 500만엔 또는 1000만엔에 대해 비과세하고,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에게 「결혼·육아 자금」을 1000만엔 한도로 비과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혼인 전·후 또는 출산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2024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포함)부터 2년 이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통합 한도로 공제하도록 한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새로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적용하는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30억원 초과 시 50%가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청년세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 범위 내에서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증여재산공제」를 신설했다. 이 공제는 선택적으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혼인일 전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약혼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약혼은 하였으나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약혼자가 행방불명, 혼인을 거절하는 등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혼인 전에 증여를 받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과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과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혼인 전에 증여받은 후 혼인하지 않거나 또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리 8.03%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적용되며, 이 공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와 함께 총 1억원을 통합 한도로 적용된다. 즉,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를 받은 경우, 이 두 상황에 대한 증여를 합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한도는 부모, 조부모뿐만 아니라 계모, 계부, 계조모, 계조부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도 적용된다.

공제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한정된다. 즉,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의한 이익이나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등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오직 무상으로 이전받은 현금이나 재산에만 적용되어, 실제로 금전적 가치가 이전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육아 비용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에 결혼했거나 약혼한 경우, 그리고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2년 이후 약혼하거나 결혼한 상태에서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의 증여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일이 최근인 경우는 수증기한 만료 전에 증여를 서둘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출생의 경우도 비슷하다.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그 자녀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의 증여를 받으면, 이 역시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2022년부터 출생한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혼인일이나 자녀 출생일을 확인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 1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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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