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과 과세
주식이동과 과세
불균등합병

불균등합병에 따른 증여이익계산과 주식평가

입법 취지

기업이 합병을 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합병당사법인간의 주식가액의 비율(합병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의 실제가치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 중 상대적으로 실제 주식가치보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해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을 고려한 불공정한 합병을 하는 경우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

= (가-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주식가액의 적용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Min(①, ②)
① 합병등기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단순평균액 = (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주식수

  • 합병등기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 또는 코스닥시장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단순평균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을 적용한다.
㈏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단순평균액)을 적용한다.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다. 합병 전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합병당사법인 또는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합병등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최종시세가액 또는 코스닥시장 기준가격에 의한다.

㈏ 비상장법인

「상법」상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