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과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개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과세요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문의 영업이익이 존재할 것(사업기회제공의 형태는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 일 것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증여의제 이익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 정산 사업연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각각 증여이익 계산함.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 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 상당액)

신고‧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