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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
입법 취지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모두 승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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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 경영 : 5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소기업일 것(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되나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 보유하여야 함.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한다.
-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자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부과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10%)이상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받은 주식의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개시 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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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에는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상속)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범위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 가업승계(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상속)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의 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 주기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한 가업승계시기 결정
- 가업상속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절세방안 수립
- 상속에 대비한 세금납부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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