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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식이동, ‘시기 선택’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2023-11-13 08: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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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주식이동, ‘시기 선택’으로 세금이 달라진다

◎ 주식의 증여 동향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서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신생아(‘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이전 방식이 전통적으로는 금전이나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주식을 통한 부의 이전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법에서는 주식을 통해 세부담 없는 자산의 이전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등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증여된 주식가치 증가분에 과세하거나,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세법이 정하는 이러한 과세방법은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과 같은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10년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했다면, 10년 경과 후인 10세에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주식을 취득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통해 이익의 일부를 환원받을 수 있고, 법인의 사업이 성공하면 성과 여하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어 자산가치를 늘릴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주식증여는 추후에 가업승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재원 또는 추후에 발생할 상속세 납부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다루고 있어 사전에 관련 법령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주식가치가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주식의 평가방법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적용한 내용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주식의 증여 시기는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분석하여 선택할 수 있다. 컨설팅 관점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라 주가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그 평가액이 최소가 되는 시기를 선택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컨설팅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세법에서 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시가의 정의에 어울리는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되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발생한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방법인 일명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 평균한다.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반면에,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가중평균방식의 적용으로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에는 3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전체 가중치 합계가 6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3/6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의 50%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60%를 좌우하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그 평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증여일 이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이 크게 발생하였거나 업종의 변경과 같은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추정이익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성과는 주식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아니하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주식평가액의 40%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는 원칙적으로 주가에 60%의 영향을 미치고,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3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절반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식평가액이 저가로 평가되기를 기대하는 경우라면, 순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가 증여일의 직전 사업연도가 되도록 거래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뭇가지가 앙상해진 늦가을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다. 절세를 염두에 두고 주식이동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늦가을은 주식이동과 관련한 분석의 최적기이며, 순손익의 분석결과 이익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금년에, 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수익성 측면에서 일시·우발적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부동산의 비율,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비율 등 주식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식이동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늦가을에는 주가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식이동시기 선택에 활용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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