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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업승계, 되는 업종 vs 안되는 업종
2023-11-06 08: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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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가업승계, 되는 업종 vs 안되는 업종


“부업종 승계문제, 합병으로 풀 수 있다”

◎ 조세지원 업종 동향

국민 사이에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을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갖는 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더 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전자를 수평적 평등, 후자를 수직적 평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는 재정 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중과세 또는 감면을 하기도 하고,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기도 하며, 고용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율 대신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다가 최근에는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할 때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대상을 국한한다.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한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 업종은 준용할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상증세법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업은 일정한 규모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10년 이상 주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경우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의 판정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업종의 유지 요건에 대한 적용방법과 그와 관련한 컨설팅의 소재에 대해 정리한다.

◎ 가업의 업종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평균매출액 이내의 매출액유지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생전에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 경영상의 여건에 따라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은 업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가 언제이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종변경을 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되는 대분류 내에서라면 업종변경을 하더라도 합산이 가능하다.

한편,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할 때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회자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므로 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통해 자회사가 경영하던 업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51%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고, 두 법인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자회사 지분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을 하고 합병 후에도 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소멸법인(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는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존속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합병을 할 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과 10년 이내 경영한 기업 사이에 신설합병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의 계속성 판단은 신설합병 후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할 때 신설합병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생전이나 사후를 통하여 지원하면서도 많은 규제를 해왔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을 할 때는 일정요건의 충족과 고용의 증대 등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양한 규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합병과 같이, 합병법인의 업종이 별표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업종의 판정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별표에서 열거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하는 주업종을 영위하고 피합병법인이 부업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을 통해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도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업승계 컨설팅과정에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컨설팅’이 아니라 ‘정보제공’이나 ‘정보해석’에 해당한다. 컨설팅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이다. 우리팀의 컨설팅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고객사의 애로사항이 오히려 다양한 재료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사업가들이 세법을 우선 고려해서 사업할 수는 없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경영판단을 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세법이 길을 막고 있을 때 컨설턴트는 다른 생각과 조직화된 팀의 역량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그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고,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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