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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민법 개정 이후 상속세 상담, 무엇이 달라졌나?
2026-09-15 09: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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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민법 개정 이후 상속세 상담,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민법 상속편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무 상담의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를 저버린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유류분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대상을 반영한 굵직한 변화들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상담 시 기존의 기계적인 법정상속인 지분 계산을 넘어선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민법 개정 이후 상속 상담 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위 '구하라 사건'이나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에서 촉발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도입이다.

수십 년간 자녀와 연락을 끊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고 유류분까지 챙기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4년 9월 20일 민법을 개정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한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입법 목적에 맞게 상속권 상실 대상자를 직계존속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들까지 동일한 사유 발생 시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17일 추가로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게 될까? 기존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는 살해, 살해미수, 유언서 위조·변조·파기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피상속인인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까지 포괄하여 법원에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결정된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처가 요구된다.

유류분 제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어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민법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전면 삭제되었으며, 이제는 형제자매의 반환 청구 리스크 없이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이 한결 자유로워졌다.

헌신적인 부양자에 대한 권리 보호 역시 한층 두터워졌다. 과거에는 부모를 극진히 간호하고 모신 상속인이 생전에 보상 차원으로 증여를 받더라도,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단서를 신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 및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경 또한 상속 실무상 파급력이 매우 큰 대목이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종전의 '원물 반환' 원칙에서 '가액 반환', 즉 현금 지급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과거에는 유류분 청구가 인용되면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자체를 쪼개어 반환해야 했기에 상속인 간의 심각한 공유지분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나 비상장주식이 얽혀 있는 경우, 이러한 가액 반환 제도는 경영권 방어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처럼 비상장주식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차단하고,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그 가치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줌으로써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를 한층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민법 개정은 상속세 상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는 단순히 '나쁜 상속인을 배제하는 제도'를 넘어, 상속인 확정부터 상속재산 분할, 생전증여의 특별수익 여부, 비상장주식 승계 전략까지 세무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속세 상담은 단순히 “누가 법정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해당 상속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생전 증여가 단순 특별수익인지 부양 보상인지”, “가액 반환에 따른 유동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김완일 세무사(전 서울세무사회장)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