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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가업승계
2024-05-07 08:2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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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의 절세가인]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가업승계


◎ 유류분제도와 가업승계

과거 정부에서는 가업승계를 지원할 때 한 상속인에게만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제도로 인해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업승계 재산이 반환되면서 지원이 무위로 돌아가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민법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상속 시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재산이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법이 정하는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A, 자녀 B가 있고, 비상장회사 대표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70억 원 중 주택 10억 원, 비상장회사 주식 60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자녀 A에게,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 B에게 1/2씩 공동 상속하도록 했다면, 유언장에 불만을 가진 자녀 B는 자녀 A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B의 법정상속분은 70억 원의 1/3.5로 20억 원이고, 그의 유류분은 20억 원의 절반인 10억 원이다. 그러나 자녀 B는 이미 주택 가액의 1/2인 5억 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자녀 A에 대해 5억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초기에는 유류분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았는데, 유류분 청구로 인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법령을 개정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어도 이를 반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배가 되지 않도록 했다. 더 나아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공동상속을 허용하게 되었다.

하나의 기업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 기업별로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인 법령 개정으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청구권이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즉시 무효화 했다. 또한,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 상실 규정의 미비함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생전에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헌재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유류분 근거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전까지는 이들에게도 유류분 권리가 여전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장기간 유기', '정신적 신체적 학대' 등이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존중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관련한 유류분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유류분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등 컨설팅 요령을 소개한다.

◎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서,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 인구의 40%가 농민이었으며, 가족 재산으로서 유류분 분배를 통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유류분은 비록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생 동안 가족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현재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된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정해 놓지 않았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인 법정상속분을 규정한다.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할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게 받더라도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재는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 상실 규정의 미비점,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권은 무효화 되었으나, 가업승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기여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민법 조항이 개정되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기업을 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경영권 분쟁은 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류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정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유류분 제도에 의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하였고, 하나의 기업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도 인정하였다.

주식시장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업승계에서도 형제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위험 분산 목적이 있지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족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족이 공동으로 경영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은 상속인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가업을 분할하거나 상속인 각각이 독자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조세 혜택을 목적으로 할 때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공제된 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회사의 주식이 전부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주식 일부를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의 그 지분을 즉시 소각하면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류분 가액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둘째, 유류분 청구를 위해 부족분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유류분 반환청구 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유류분의 부족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김완일 컨설팅 Team'의 경험에 따르면, 유류분 문제는 종종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분배가 있을 경우, 유류분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적상속권을 보호받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상속인 각자에게 공정한 몫이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반면,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여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류분과 기여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가족 구성원 간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 구성원의 권리와 기대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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