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왼쪽 세 번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증여세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입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 상속세 총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액에 포함돼 상속인이 부당하게 높은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금액별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재산 위장분산을 통한 탈루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 국세청이나 금융 당국에 바로 적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원에 이르는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그 공제 효과가 (법 취지와 달리) 대부분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과세표준을) 포착할 때는 유산세 방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하는 단계에서는 상속분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 형태”라며 “지금도 중간 형태여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공익법인이 세제지원을 받은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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