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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발제] “가업승계 지분유지 미이행 시 일반과세 규정, 감소한 비율만큼만 계산해야”
2024-01-22 09: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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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발제] “가업승계 지분유지 미이행 시 일반과세 규정, 감소한 비율만큼만 계산해야”


19일 (사)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포럼 개최

김완일 박사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추징,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사)금융조세포럼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사)금융조세포럼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사)금융조세포럼 김도형 회장이 금융조세포럼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사)금융조세포럼 김도형 회장이 금융조세포럼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지분유지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증여로 과세하던 것을 가업승계로 받은 수증자 지분 대비 감소한 비율만큼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관리 관련 일부 규정이 불확실해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9일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08년 시행(`07년 개정)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 생전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도입 당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면 10억 원을 일괄공제하고 30억 원 한도로 10% 특례세율로 과세(증여세)한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토록 한다.

도입 당시 적용시한을 두고 한시적 적용했으나 `14년부터 영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한을 폐지했고, `23년 12월 국회에서 10% 세율 적용 구간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해 증여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08년 처음 도입될 당시 큰 관심을 받았으나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사후 관리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연 100건 전후로 저조했다.

`17년부터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한 후 적용 사례가 증가했다. `23년부터 증여자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적용금액을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사후관리기간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올해부터는 특례세율 적용에 있어 120억 원까지 10%,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제혜택을 크게 확대한 만큼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박사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사례가 일반증여보다 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가업상속공제보다는 많았으나 적용이 많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우선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여받은 가업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해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하며 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추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증여일 후 사후관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과세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08년 도입이래 `16년까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금액을 확대했음에도 적용된 사례는 많이 늘지 않았다”며 “이는 다양한 규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게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17년 이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적용이 완만하게 증가했고 `22년 전년 대비 많이 증가(267건→410건)했으며 세제혜택이 확대된 `24년 이후 기업 경영인이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박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경영인의 애로사항, 제도운영 불확실성과 같은 실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확대된 세제혜택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둔 만큼 실무적 보완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박사는 총 4가지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우선 특례 적용 증여재산에서 배제되는 업무무관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과다보유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어 100분의 200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법인이 여유자금을 투자 목적으로 일시 보유한 기간(투자)이 1년 이내 유동성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일 때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종전법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중 올해부터 완화된 특례제도를 활용해 추가적 재차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법령 근거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박사는 “가업을 승계하고 사후관리기간 중 재차 증여하면 사후관리기간 기산일을 새로운 증여일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할 때 가업승계는 최초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재차 증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업승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최초 증여일부터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관리기간이 경과 후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이 증여 후 5년 이내 직상장 또는 우회 상장하는 경우 증여이익 합산과세 관련 현행 법령 미비점과 해석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증여이익 합산과세를 현실과 가업승계 지원 제도 취지에 걸맞게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사후관리 관련 일부 규정이 불확실해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다며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박사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지분유지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증여로 과세하던 것을 가업승계로 받은 수증자의 당초 지분 대비 감소한 지분 비율만큼만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개선(제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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