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상속)
가업승계(상속)
관련사례
[김완일의 절세가인] ‘기업승계의 난제’, 기업분할로 길을 찾다
2023-12-18 09: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8
첨부파일 : 0개

[김완일의 절세가인] ‘기업승계의 난제’, 기업분할로 길을 찾다.

 

가업승계 발목 잡는 ‘업무무관자산, 공동사업 등’ 기업분할로 해결하기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동향

일반 증여에 적용되는 최대 50% 세율과 달리, 정부는 10년 이상 지속 운영된 기업의 주식 증여에 대해 가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고령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하기 위한 공제 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적용 사례가 많지 않는 이유는 까다로운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가업영위기간을 고려해 최대 600억원까지의 세액 감면을 허용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개정 이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이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40% 이상(상장기업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한다. 사후적 요건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또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업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하나의 업종에만 집중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는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하고 있다. 사업 규모의 성장과 주업종 외의 사업부의 확장과 같은 기업의 변화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 중인 일부 기업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특례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사업부 분할을 고려하기도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억원(내년부터는 12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그 이상은 20% 세율을 적용하지만, 가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 중의 일부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로 분류되어 최대 50%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임대용 자산 또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분할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와 관련한 기업분할과 절세 컨설팅을 위한 방안을 간략히 정리한다.
 

◎ 기업분할과 관련한 가업승계 요건

가업승계를 고려한 기업분할은 대부분 기업의 규모, 사업무관자산, 가족 사이에 발생이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가업의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독립된 기업이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직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분할을 고려하게 되며, 기업분할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된다.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를 분할 신설법인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이 그 지분 100%를 소유하며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주주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만 분할된다.

가업승계의 관점에서 보면, 물적분할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므로, 이는 장부상 투자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은 대부분 인적분할을 고려하게 된다.

기업의 외형적인 요건 이외에도 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업무무관자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기업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출자를 통한 사업을 하거나 자회사로 외부에 투자하는 경우 등의 투자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업승계의 적용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에게만 적용 가능하며, 그 기준은 기업 단위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한 배우자의 지분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형제가 동업을 하고 있을 때는 형제 중 한 명이 자녀에게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는 다른 형제의 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기업별로 최대주주 1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로 분할을 하면 각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적용할 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분할을 할 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관리가 중요하다.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격분할의 요건으로는, 첫째,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둘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고,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해야 하며, 셋째,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할 당시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적격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이연되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도 승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에서 이탈되어 과세유예 혜택이 취소되고,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세액이 추징된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을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계받을 대상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회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는 지분 40% 이상(상장사는 20%)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하며, 증여받을 자녀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 고객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이슈가 중요한 포인트로 자주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 분할이나 합병을 통한 지배 구조 개선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체계적인 전략설계로 구성된 ‘세무와 컨설팅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의 절세가인] ‘기업승계의 난제’, 기업분할로 길을 찾다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