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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2021-07-30 11:24
작성자 : 이창석
조회 : 847
첨부파일 : 0개
바쁘신데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기고하신 세무사신문의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액 6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후

동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동 법인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감자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 법인에 양도 및 주식의 소각은 적절하다고 할 경우이며

배우자는 주식양도대금을 본인이 수령하여 계속 관리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을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증여자의 계산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적용하나요..

2. 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을 다시 남편에게 현금증여할 경우에는 적법한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는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