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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관련
2019-04-16 17:14
작성자 : 최영훈
조회 : 153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버지 토지(기준시가 14억)를 증여받으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는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위 토지를 담보로 4억원 대출 받은 후,
2. 아버지가 저에게 위 토지를 부담부증여하면,
3. 10억원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3억원 과세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4. 아버지가 대출 받은 4억원에서 3억원을 차용(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4.6%)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할 예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담부증여이므로 양도세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중 부담 부분 즉, 담보대출받은 금원을 다시 차용하여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