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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세금전문가도 '깜놀'하는 지방세 '간주취득세'
2018-02-12 13:2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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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세금전문가도 '깜놀'하는 지방세 '간주취득세'

 

◎ 간주취득세 조사동향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관할에 소재한 법인에서 주식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현황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감가상각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례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고, 증자의 경우에는 불균등증자를 할 때에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주식이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국세 위주로 납세의무 발생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간주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납세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간주취득세는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일반 자산의 취득세 부과와 같이 계산하게 되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법인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받으면 대부분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조세전문가조차도 지방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고지를 받게 되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독립세라고 말은 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가세(附加稅, surtax)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점주주와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으로 간주취득세의 부과와 관련된 법령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과 같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 즉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를 일명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법인에 취득세를 과세하고, 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럼에도 주주가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따라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하는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간주취득세의 부과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주식 비율이 40%인 자가 20%를 추가 취득하여 60%가 되면 60%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45%로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가 다시 2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55%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60%에 미달하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65%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60%보다 증가한 5%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하여 판정하게 된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할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례는 불균등증자의 경우이다. 주식의 증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대로 증자를 하게 되지만 특정인이 배정받은 주식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식 비율의 변동에 따라 증여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간주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도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감자를 할 때 특정주주의 감자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제 주주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판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주식의 취득이나 불균등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의 지분 변경이 생길 때에는 증여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리적인 절세가 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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