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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혼’ 피할 수 없다면 ‘세금’이라도
2017-07-16 13:1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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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혼’ 피할 수 없다면 ‘세금’이라도

 

◆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정산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중 3명 중 1명은 이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황혼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체되는 과정에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 때 지급하는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기타의 불법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충격·절망 등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의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므로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면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부부가 현실적으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과세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과세문제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물어내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며, 그 액수는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의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게 되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그 재산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절차로서 부부의 재산권에 대하여 혼인 전의 남녀가 재산관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 법정재산제에 따라 재산의 귀속을 정하게 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해 과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당장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추후 양도시점에서는 지급자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과세된다.

 

◆ 절세전략

부부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세금의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처와 남편은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처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과세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증여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한다. 증여세 과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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