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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⑬] 직무의 세분화ㆍ전문화를 통한 보수 결정의 지혜
2020-03-03 08: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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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⑬] 직무의 세분화ㆍ전문화를 통한 보수 결정의 지혜

필자는 1991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법연구와 더불어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대학 등에서 강의와 세무서적의 출간, 학회와 세무사회에서 실무사례를 발표하여 왔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서울지방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의 숙원을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17년에는 본회 세무사제도 담당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58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와 세무사회의 발표와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힘들어 지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세무사신문에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

 

■ 세무사 직무수행 동향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취급하는 세목이 다양하면서도 잦은 세법 개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고, 업무량도 과거보다 휠씬 많아졌음에도 수수료는 점점 낮아지고 최저임금은 상승하여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다.
세무사는 대부분 고정거래처를 확보하여 장부 작성을 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세무사제도는 정부가 1961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할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혁을 단행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근거과세의 기반이 되는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세무사는 장부 작성을 대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처음 도입된 부가가치세 제도와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세무조정업무도 정착할 수 있게 하면서 장부 작성을 대리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다.

장부 작성의 대리는 4대 보험이 시행되면서 거래처 종업원이 입사하고 퇴사하면 그에 따른 취득과 상실 신고를 하고, 보수변경 및 보수총액 신고도 하게 되면서 4대 보험 업무는 부수 업무에서 주요 업무로 등장하게 되었다.
때마침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 뿐만 아니라 유사직역인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선발인원을 확대함에 따라 과당경쟁으로 내몰리는 시기와 맞물려 보수도 제대로 청구하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장부 작성의 부수 업무로 받아들여졌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나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업무까지 세무사가 떠안으면서도 그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게 되다 보니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흡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재산제세업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양도소득세 업무는 과거에는 기본원리에 따라 신고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20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있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등 다양한 예외가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신고하였다가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잘못 상담하거나 약간의 보수를 받고 신고 대리를 하였다가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세무사들은 세무서로부터 확인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린다고들 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수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동료 세무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신고하는 풍조까지 생기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고정거래처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의 부수 업무로 취급받게 되고, 수익성도 없는 양도소득세 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하는 세무사, 이른바 ‘양포세무사’도 많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료 또는 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책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본회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업무를 특화해서 고가의 수수료를 청구하면서도 예약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장업무의 고급화,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및 상속플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다양한 업무를 특화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세무사도 많이 있다. 이에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그에 따른 수수료 체계, 발전적으로 세무서비스의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세무사의 직무와 수수료 체계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장부 작성,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불복청구, 자문과 상담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는 조세의 신고가 전제되는 장부 작성이 기본이지만 부수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와 4대 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업무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이외에 2000년부터는 세무사도 보험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는 기업진단업무,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세무사제도 발전과 함께 세무사의 직무가 일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과당경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발생하는 비용 등에 비해 청구하는 보수는 턱없이 낮아서 적정한 요율표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사보수표는 과거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상담, 기장대행, 세무조정, 각종 신고, 불복청구 대리 수수료 등으로 구분한 보수를 그 기준금액 이하로 청구할 수 있게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5.30. 제38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 보수규정은 삭제하게 되었다. 보수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각자가 보수를 정해놓고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세무사 선발인원의 확대와 유사직역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선발인원이 확대되면서 세무사가 주로 하는 장부 작성 대리 수수료는 덤핑하게 되어 세무사들끼리 자구책을 찾기에 골몰하게 되었다.

중부지방회에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대리 보수표를 제작하여 회원 사무실에 배포하였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저가로 수임한 세무사를 조사하여 현지 시정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회 차원의 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담합행위로 보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있고, 보수는 개별 세무사의 세무대리 서비스 수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세무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 세무사의 개선과제

필자는 오래전에 세무사의 과당경쟁이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세무대리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고에 대해 일부 전문화 ?고급화를 추구하는 세무사들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재산제세 업무에서 전문화ㆍ고급화하거나 장부작성업무의 고급화를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를 보면 그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편, 세무사의 전문화 ?고급화를 위해 세무컨설팅 전문 강좌들도 개설하여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보험대리시장에서도 세무전문성을 활용하여 세무사가 직접 설계하여 고수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화ㆍ고급화는 과거 중부회의 보수표 시도에 대해 개별 세무사가 세무대리 서비스 수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세무대리보수를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수긍이 간다.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대리, 장부 작성,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불복청구, 자문과 상담 등 조세와 관련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직무는 세무사 각자마다 다르고, 전문성의 정도에서 각자 다르다. 따라서 세무사 각자가 전문화, 고급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장부 작성 대리도 수행하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세무서비스를 세무업무서비스, 행정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대분류하고 각 서비스별로 업무를 세분류하여 서비스별 최소원가를 분석하여 수수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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