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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혼도 잘못하면 ‘세금폭탄’
2017-01-02 10: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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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이혼도 잘못하면 ‘세금폭탄’

 

◆ 이혼에 따른 재산정리

누구나 성인이 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맹세하지만 세정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하루 평균 316쌍의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혼의 추세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혼 위자료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부부가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본 사람은 위자료를 받게 되고,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지급할 때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세금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의 이혼 그 밖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경우에 그 원인 제공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게 되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되어 그 부동산을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부부 중의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므로 재산관계의 청산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을 하게 되어 혼인생활의 기여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 때 경제적 약자인 여자는 이혼 후의 생활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자의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수용하는 실정이어서 혼인관계의 자유와 평등을 해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권에 대하여 혼인 전의 남녀가 재산관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면 법정재산제에 따라 재산의 귀속을 정하게 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여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당장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추후 양도할 때 이를 지급한 사람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처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면 각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가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가 있는데, 이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절세방안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되어 증여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6억원 이상의 재산을 위자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자료보다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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