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보도자료
김완일·김재은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상속·증여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제고
2026-09-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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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김재은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상속·증여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제고
가업승계 ‘골든타임’ 지키는 전문세무사
김완일·김재은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좌측부터)./사진=뉴스리포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담기면서 기업들의 승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지켜야 할 요건은 늘어난 반면 재계가 요구해 온 상속세율 하향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과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으로 기업가치를 30% 이상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 누르기 유형으로 규정하고 할증 과세한다. 김완일·김재은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는 “기업 승계는 단순히 다음 세대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고용과 투자,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역설했다. 본지는 김완일·김재은 세무사와 만나 달라지는 세제 환경에 따른 기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맨파워 무장’, 상증세·비상장주식평가 분야 강자
세무법인 가나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부녀(父女) 세무사가 한뜻으로 전문 역량을 결집한 세무법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김완일 대표세무사와 딸인 김재은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세무컨설팅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세무법인 가나는 두 세무사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토대로 상속·증여 및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에서 남다른 저력을 과시한다. ‘숲’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검토를 넘어 자산 이전과 주식가치평가, 기업지배구조 등 제반 요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세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환경 속에서 세무법인 가나는 국가와 국민을 잇는 가교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일익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토대로 개인 및 법인 관련 조세는 물론, 자산의 취득·양도·증여 등의 재테크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맞는 개정 이뤄져야
앞으로 상속인이 최소 20년을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까지 합치면 대를 이어 최소 4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한다. 대신 50년 이상 운영된 ‘장수기업’의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는 내년 7월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매각되거나 경영권이 외부로 이전되고, 심한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의 축소·폐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다. 세무법인 가나 김재은 세무사는 “실제 2023년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업승계세제 개편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흐름으로, 적용 대상업종을 축소하고 가업영위기간 등 조건을 강화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사 역시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가 빛의 속도로 일어나는 현대경영 환경에서 업종변경 요건 강화나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늘린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리한 규제”라 꼬집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단순히 상속세 절세의 수단이 아닌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은 세무사는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이라면 상대적으로 요건이 수월한 현행법을 활용해 가업승계를 설계하길 바란다. 빠른 시일 내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구해 기업의 재무구조와 승계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전 가업승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완일·김재은 세무사 공저./사진제공=세무법인 가나
공정 납세 발전 견인해 온 비상장주식평가 대가
김완일 세무사는 16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1993년 세무사로 개업했다. 안정적인 공직을 뒤로한 데는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했다. 그는 일찌감치 세무시장 역시 전문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환점은 2000년대 초 찾아왔습니다. 상속·증여세 절세컨설팅과 더불어 비상장주식 업무를 수행하며 현행 평가방식과 기업의 실질가치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그리고 실무에서 품었던 문제의식을 제도 연구로 확장했습니다. 이후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비상장주식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로부터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김완일 세무사의 연구는 책상 위에 머물지 않았다. 기업의 자산구조와 손익, 주식가치의 변화를 실제 사례와 대조하고 예규와 판례를 거듭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은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비상장주식평가실무』를 비롯한 학술 논문과 실무서로 이어졌다. 『부가가치세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등을 펴냈고 개정판까지 34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세법 개정과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보완해 온 결과다. 또 김완일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3년에는 한국세무사회 제1회 조세학술상 논문상, 2023년 제11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하고, 2016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2026 한국재산신탁협회 특별세미나’를 통해 신탁 관련 과세 이슈를 짚었다./사진제공=세무법인 가나
대(代)를 잇는 전문성, 기업의 백년대계 설계하다
김완일 세무사의 뒤를 이어 김재은 세무사 역시 비상장주식평가를 비롯해 상속·증여세와 가업상속 분야에서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경영 환경과 재무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최적의 절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분구조와 기업가치뿐 아니라 고용과 향후 사업계획,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백년지대계 컨설팅으로 기업의 미래가치 제고에 이바지한다.
“일평생 납세자를 위해 연구에 정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저 역시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상속·증여재산 평가 제도가 법률의 개정 없이 납세자에게 감정평가를 강요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가 주변의 사례가액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조세 문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세법과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세무사의 경쟁력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미래의 위험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에서 판가름 난다. 그런 점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연구와 실무로 비상장주식평가 분야의 지평을 넓혀온 김완일 세무사와 그 전문성을 계승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김재은 세무사의 동행은 더욱 의미가 깊다. 대(代)를 이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代)를 잇고, 절세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뒷받침하는 세무법인 가나. 변화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이들이 써 내려갈 새로운 이정표가 기대되는 이유다.
출처 : NEWS REPORT(뉴스리포트)(http://www.news-repo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