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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세무사, '영농사업자 가업승계 세제지원 방안' 논문 발표
2017-12-27 15: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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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통해 가업승계 개선 주장
"일반기업 가업상속과 현저한 차별적 지원…동일하게 바꿔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일반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 연구에서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은 2014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영농업종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최근까지 5억원으로 제한하다가 올해부터 1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현저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에 대한 가업상속의 차별적 지원 이유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의 대부분이 농지와 같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이들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단계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무상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9년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지원금액을 확대하되 추후 상속인이 양도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이월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러한 주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주관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4년부터는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그 대신 피상속인 보유한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추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이월과세방식이 세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분야의 기업적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완일 세무사는 "영농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개선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양도할 때 과세하는 이월과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을 영농업종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차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이기욱 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생전과 사후의 지원방안에 대해 영농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방식을 비교분석하고, 독일과 일본 등의 주요외국에서의 지원방안과도 비교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했다고 밝혔다.

 

연구의 결과 가업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과 같은 영농업종의 상속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처음 도입 당시에는 2억원까지 지원하다가 2012년부터 5억원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15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반 업종의 상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에서는 영농업종과 일반업종을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고, 사후관리나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각각 달리하고 있어서 업종에 따라 과세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의 증여와 관련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5년간 1억원 한도의 증여세를 감면하면서도 영농법인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100억원 한도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해 특례세율로 지원하되, 추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개인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적용요건도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사후관리나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각각 달리하고 있어서 업종별 과세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세무사는 이와 같은 연구로 영농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해 가업의 영속성 유지와 종업원에 대한 고용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영농업종 등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는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영농업종의 법인에 대한 가업승계도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가 감면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자(피상속인)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은 이월과세를 통하여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여야 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그동안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등의 업종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승계에 대해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영농상속공제를 통하여 지원했다.

 

영농업종에 대한 사업의 승계를 위하여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증여와 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를 비교한 결과 영농업종에 대한 사전증여와 상속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의 틀을 달리하고 있어서 단순비교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영농업종에 대한 사업의 규모와 현황 등을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차등을 두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업종별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김 세무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세무법인 가나에서는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이기욱(법학박사) 연구원을 영입해 비상주식평가와 가업승계, 주식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고객의 맞춤형 세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