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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의원 100억 건물이 1억…구멍 뚫린 '비상장 주식' 신고 <2018.09.04 SBS 8시 뉴스>
2018-09-05 10: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52
첨부파일 : 1개


<앵커>

'재산 신고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통해 공직 윤리를 확립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만 봐도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모두 모아서 조사해봤는데 이 법의 취지처럼 재산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바로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비상장 주식을 실제 평가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는 바람에 공직자 재산이 턱없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올해 한국방송대상을 받은 저희 탐사보도부의 '끝까지 판다' 팀이 오늘(4일)부터 이 문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지상 11층, 지하 5층짜리 빌딩입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일가족이 세운 비상장 회사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는 얼마나 될까.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상가 임대수익으로만 연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사 : (임대료가) 평당 1백만 원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40평짜리는 평당 400에서 500만 원 사이에요.]

2014년 회사 감사보고서에도 건물 가격은 10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부부가 보유 중인 비상장 회사 주식 1억 8천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여 의원 측은 법대로 비상장 주식 액면가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 비상장주식은 원래 공식 가액(액면가)으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어학원, 출판사, 자동차임대회사 등 비상장 주식 38만 주, 30억 6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만 주를 보유한 자동차 임대회사 한 곳만 실적 등을 넣어 지분 가치를 평가했더니 126억 원이 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신고가의 4배 수준입니다.

[박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 어쨌든 규정대로 (신고)했던 거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하면 (법이) 개정이 될 거고. 개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겠단 겁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가 아니라 액면가로만 신고하게 돼 있다 보니 실제 재산과 차이가 나는 허점이 있습니다.
 

[김완일/세무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1만 원짜리 회사가 실제 평가해보면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가치는 50만 원인데, 재산 공개할 때는 1만 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매년 재산 신고했지만, 재산 가치와 취득 경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달이 났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라는 허점이 노출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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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회의원 주식 보유 한도는?

[한세현 기자 : 보유 한도는 없지만, 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가진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주식을 다 팔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지 연관된 상임위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 주식은 실제 가치로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 안 가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Q. 비상장 주식, 다른 문제는?

[한세현 기자 : 끝까지 판다 팀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물려 주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실태를 취재해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국회에서 다른 분들을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028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