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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인정되어 부채변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3-09 11:12
작성자 : 오성식 세무사
조회 : 285
첨부파일 : 0개

[상황] A씨가 30년동안 모친에게 월 생활비조로 300만원을 지급해왔고 최근에 모친이 연로하여 2018년에 취득한 6억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요양원으로 입소하려고 하는데 모친이 그동안 딸에게 받은 부양비를 생각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딸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입장에서는 30년 동안 1,080백만원을 모친에게 드렸지만 6억원을 모친으로부터 받게 되면 증여세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세무사신문에 2023.3.2(839호)자로 기고하신 "금전의 무상대출과 절세전략 " 내용에 효도계약서 등의 표현이 있어 희망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딸이 모친에게 30년동안 월 300만원씩 드린부분도 효도계약으로 보아 6억상당의 아파트매각대금을 수증하였을 경우 1)증여세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2) 이를 어떻게 보완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세무사님의 현명하신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성식 세무사(분당 정자동 156-2 백궁프라자 304호/등록번호31935)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