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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후 - 이익소각절차
2020-04-09 17:41
작성자 : 최연우
조회 : 1942
첨부파일 : 0개

1 비상장법인으로  주식지분은 대표자 55%/ 배우자 45%  이런 상황인데 현재시점으로 주식을 평가한 후
   배우자 45%의 주식중 16억을 대표자인(남편)에게 6억 , 자녀(1) 5억, 자녀(2)5억  이렇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2. 이렇게 증여한 후 
   자녀 두명에게 증여했던 주식 10억을 이익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컨설팅에서는  자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고.
   이익소각시 세금은 (0)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3. 위와 관련해서 세무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는 어느정도 예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