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대주주 요건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02-27 07: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5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됩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1%'  코스닥시장은 2%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모두 시가총액 기준으로 15억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8.02.13 신설)

자세한 내용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유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가나 드림


-----------------
김형균님께서 쓴 글

제가 2010년도에 지분 참여로 창업한 회사가 2019년 10월에 상장 되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부합할 경우 2019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기준은 직전년도 연말 기준이라서 2018년도 12월은 상장 되기 이전의 기준으로 대주주를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보유했던 지분은 약 3% 정도이고 평가금액은 15억이 되지 않을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주주 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상장 직전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을 2%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상장 시점에는 지분이 2% 미만이고 평가금액은 15억이 넘었습니다. 
상장 시점은 대주주를 선정하는 시점이 아니므로 지분만 2%가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세청에서 대상자인지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