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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인 듯 탈세 같은 너!
2017-11-20 13: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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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절세인 듯 탈세 같은 너!

 

● 변칙적인 재산이전 동향

필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이전을 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절세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질문은 자신의 실제 사정은 드러내지 않고 다양한 가정을 하면서 변칙적인 증여방법을 찾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질문자는 대체로 자녀에게 직접 재산증여를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증여를 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면서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집을 살 때 현금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부모가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 즉 금전소비대차를 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끼워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세법상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상담하지만 그 뒷맛은 씁쓸하다.

금전소비대차, 부담부증여 등의 경우에는 최근 어느 장관 후보자의 경우 쪼개기 증여를 하고, 어린 자녀 증여세 납부재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자녀와 금전소비대차를 하면서 금전을 빌려준 거래에 대해 상식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가 민법적 측면에서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과 함께 고려해 보면 그것이 정당한 거래인지, 꼼수거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를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할 때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어 세금이 추징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변칙적인 증여를 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의 속뜻은 형식적으로는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실행하지만 추후에 과세당국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 그런 계약이 있었던가 하면서 그 채무를 변제받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회피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절세가 절세, 조세회피,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본다.

 

● 절세, 조세회피, 조세포탈의 의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해 좋은 의미로 절세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세란 조세법규가 예정·승인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비과세되는 요건을 찾을 수도 있고, 소득이나 세액의 공제율이 높은 시기 또는 적용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율이 낮은 시기 등을 선택하여 납부세액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리한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절세와 달리 조세회피는 절세와 같이 법 문언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지만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포탈은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조세채무)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성립되지만 국가가 세금을 부과(조세채권)할 수 없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거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만 조세회피와 절세를 구분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그밖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개별적인 조세회피부인규정을 두어서 규제하여 왔으나 개별적인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조세회피유형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일반적인 조세회피규정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에 조세회피를 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위하여 고안된 계획이나 거래, 조세상의 이익이나 잇점,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 절세전략

사람은 누구나 세금의 부담을 적게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자 하여도 세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 행위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며, 대체로 가장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민법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민법상 가장행위보다 그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떳떳하고 적법한 절세를 하고자 하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의 부담이 최소가 되는 방법의 선택이 최고의 절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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