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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좁아지는 절세의 길…“최적기는?”
2017-11-13 13: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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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좁아지는 절세의 길…“최적기는?”

 

◆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향

과세당국에서 주식이동조사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어서 세무사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동안 주식이동에 대해 과세당국은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 검증하였으나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납세자들은 자녀나 임원 등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주식거래를 할 때 여전히 세무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거래함에 따라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착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식이동에 대한 내부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조세의 일실을 방지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주식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이동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주식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지도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이동에 대한 세원관리의 기준인 주식평가방법은 세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가고 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수익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되, 이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자산가치의 일정한 비율을 하한으로 하도록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주식이동을 통한 절세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세법에서 재산에 대한 평가는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이라고 하는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청산법인이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골프장·스키장·콘도 등과 같은 업종을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에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산정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에 따른 평가는 때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낮아서 가중평균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도록 하였다.

 

◆ 주식이동을 통한 절세전략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업승계를 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을 할 때에는 세법에서는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에 대해 40%와 수익가치에 대해 60%를 반영하여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40%에 상당하는 영향을 미치는 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 한 거의 움직이기 어렵다. 반면에 평가액의 60%에 상당하는 영향을 미치는 수익가치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액이 50%를 좌우한다. 따라서 주식이동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액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법인의 수익성은 연말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연말에 작성하는 추정손익계산서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가능하고, 이 때 예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직전사업연도의 순이익과 비교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낮은 시점이 되도록 주식이동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예상 순이익이 2016년도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직전사업연도를 2016년도가 되도록 2017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17년도의 순이익이 2016년도보다 낮다면 직전사업연도를 2017년도가 되도록 2018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있다. 주식이동을 통한 절세를 고려한다면 지금 서둘러서 그 시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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