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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분쟁 예방 ‘유언활용법’
2017-10-09 13: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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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속분쟁 예방 ‘유언활용법’

 

● 재산상속에 대한 분쟁 경향

민족대명절인 추석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나눌 수 있었다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재산싸움 등으로 분란이 발생하였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지 메스컴에서 접한 험한 뉴스에 비추어 짐작이 간다. 땀으로 일궈낸 오곡을 추수하면서 조상께 감사하고 따듯한 정감과 덕담으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재산싸움으로 추석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재산분쟁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형제자매간에는 적절하게 합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위나 며느리가 등장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슬기롭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가 생전에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에 가깝고, 자녀 등에게 분할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유언장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미 가족관계는 사실상 해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석명절을 계기로 재산분할의 방법과 절세전략에 대해 정리한다.

 

●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과도적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에 공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협의로써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 발생한다. 재산분할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게 구수,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유언을 하거나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ㆍ날인하여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ㆍ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절세전략

이상과 같이 상속인들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의 분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충분히 배분하면 생존배우자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은 남성의 명의로 되어 있고, 수명도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79.0세, 여성은 85.2세로서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이상을 더 생존하므로 남성배우자는 여성배우자에게 지분을 많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절세에 도움이 되고, 추후 생존배우자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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