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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빠를수록 좋다
2017-09-11 13: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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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빠를수록 좋다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동향

최근 언론보도에 위하면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대자산가 등의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규모 있는 법인 위주로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과세당국은 이를 통하여 합병·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한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전국관서장회의 등을 통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주식 취득과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는 등 정밀 검증 작업을 하였다. 또한 향후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대재산가를 중심으로 한 정밀 검증을 통해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거 상법규정에 따른 발기인 수를 채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흔히 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명의신탁 하였다가 주식가액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매매형태로 주식을 되찾아 오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섣불리 실명전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기간 실명전환을 못함에 따라 차명주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들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여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가장하여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대상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내용과 극복방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는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명의신탁재산은 대부분 주식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증여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예로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고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경우, 주식을 미리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3년 이내에 50% 이상을 처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의 누진율 적용의 회피하는 경우, 과점주주를 면하여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경우, 과세요건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벗어나서 각종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등의 경우를 말한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면 차명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서 조세회피를 말할 때 조세란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 충족목적, 코스닥 등록 요건 충족 목적,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목적 등과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판례 등이 있기는 하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하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과세대상이 된다.

 

● 절세전략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포탈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명의신탁 그 자체를 증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도 새롭게 배정받은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실소유자로 실명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 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해당되는 주식은 대체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의 명의신탁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차명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여 그의 상속인이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조기에 실명 전환하는 것이 경영권 유지는 물론이고,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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