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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장주식 증여취소의 ‘유혹’
2017-06-19 13: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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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상장주식 증여취소의 ‘유혹’

 

◆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를 지켜보면 미성년자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비싼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증여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탈세의혹이 있다고 들썩이고, 이를 뒤늦게 인식한 당사자들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증여세를 자진납부하기도 한다. 청문회 덕분에 국민은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정도는 상식처럼 되어 국민들에게 납세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증여는 민법에서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목적물을 인도하게 되지만 증여 목적물의 인도 기타 출연행위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증여는 성립한다. 이러한 증여는 반드시 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있어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화가 생겨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가 없는 것이 된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주기도 하고 현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기도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받거나 재증여 등이 있을 때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제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증여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

계약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반환할 때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은 사실상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된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그 증여재산의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증여를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물론 반환ㆍ재증여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의 증여와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절세전략

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는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증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취소하였다가 주가가 충분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때 새로운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익하다. 그런데 과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주가가 폭락하자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 등에게 상장사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상장사 주식을 증여하였다가 주식가치가 폭락하자 당초에 증여했던 주식을 반환하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증여하는 것은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편법적으로 증여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다. 상장사의 주식가액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걸쳐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장사의 대주주가 주가가 폭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증여 취소 후에 다시 증여하였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런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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