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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개인보다 법인이 낫다
2017-06-12 13: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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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상속공제, 개인보다 법인이 낫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재산이 많은 기업가가 사망하였을 때는 상속인들이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납부하기도 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처분해서 납부하기도 한다.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를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소멸되거나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사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기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가업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적용하되,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평가액에서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적용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등과 같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액,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사업무관자산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 특이한 점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즉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절세전략

기업가가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보유주식 비율,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그 공제금액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므로 평가액이 최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에 가업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가액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통상적인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도 포함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일 때의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는 범위보다는 법인의 주식으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범위가 증가되어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증가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개인사업자 당시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인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무관자산에는 자회사에 투자한 지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합병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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