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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과세대상 재산 증여 ‘숨겨진 한수’
2017-06-05 13: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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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비과세대상 재산 증여 ‘숨겨진 한수’

 

◆ 저가양도에 대한 세법상 취급

사람은 누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의사대로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반면에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자가 그의 자녀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한 사람에게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금이 오고 가지도 않았음에도 그 차액에 대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논란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상금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차이가 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한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차액에 대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양도자에게는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양수자에게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과세함에 따라 하나의 거래에 대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상대방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도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는 것처럼 다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양도소득이 없다고 의제한 바 있는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호의무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중과세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절세전략

재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사람에게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한 사람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에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거나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자녀가 약간의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 저가로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저가 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저가로 양도하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평가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절세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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