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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전제조건
2017-05-29 13: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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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전제조건

 

◆ 장기 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지난 30여 년간 전자제품을 제조하던 회사의 사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사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주위에서는 자녀에게 회사를 생전에 물려주자니 증여세가 걱정이 되고, 끝까지 경영을 하다가 상속으로 물려주자니 자식이 물어야 할 상속세가 걱정되고, 회사를 처분하려고 하니 그동안 믿고 따랐던 종업원에 대한 고용 승계가 염려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장의 고민거리를 전해들은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의 기회로 판단하여 다양한 절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러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회사의 주식 증여를 통하여 생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기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을 승계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인이 10년 이상 장기간 영위한 경우에 대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때 저율의 특례세율에 의하여 증여세를 지원하고 추후에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 선대경영자의 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게 하여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증자 또는 상속인의 가업승계 결과에 따라 오히려 가업승계를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지원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그동안 과세당국에서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권을 강화하여 왔다. 반면에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그 지원방안 중에서 생전에 주식의 증여를 통한 경영권의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 활용 및 전수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승계 받은 수증자의 성공적인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업가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할 때에는 증여재산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특례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2015년부터는 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면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업승계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도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하고, 추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에 의하여 저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로 정산하더라도 승계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될 수 있어서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업승계의 절세전략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시점에는 저율의 특례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상속개시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할 기업은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금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시점에 1주당 주식평가액이 1만원이었던 주식을 승계 받고 10년 후 1주당 가액이 10만원이 된 시점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액 1만원으로 계산하므로 절세효과는 단순 계산하여도 10배 이상 발생한다. 반면에 현재 1주당 10만원 하는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하였다가 추후 상속개시시점에 1만원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 10만원으로 정산하므로 오히려 10배 이상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등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업이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여 승계를 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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