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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④ ‘우회증여’
2017-05-08 11: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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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④ ‘우회증여’

 

◆ 우회증여에 대한 비교과세

우리 주변에서는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그 중에서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 등 가족에게 넘겨줄 때 증여세가 과중하게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 친인척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 자산을 다시 양도자의 자녀 등 가족에게 넘겨주는 꼼수를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래는 실질적으로 가족간에 증여한 것이나 거래의 형식은 중간에 특수관계인으로 일명, 말뚝을 세워놓고 우회적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우회 증여에 대한 비교과세는 부모 등(양도자)이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후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 배우자 등이 부담할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에 양도자가 친족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와 그 자산을 양수한 사람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합계액과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우회 양도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우회 증여에 대한 비교과세 규정

부모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자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자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거래 내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실질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유상양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등과 같이 명백한 거래행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은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절세전략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양도한 자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게 적용하는 증여추정은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과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경우의 증여세액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증여추정은 거래의 실질이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던 자산이 사정에 의하여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이전되는 거래형태를 초래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반드시 금융거래 등 유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증여추정의 오해를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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