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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결정은 빠르게, 세금 납부는 미루는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2023-02-27 17: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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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결정은 빠르게, 세금 납부는 미루는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가업승계 지원동향
세법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해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을 구분하여 세금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등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상속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증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신청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이 국세통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신청사례가 저조한 이유는 가업승계의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최근처럼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위험성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후관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납세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가업상속공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1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공제가 신설되고 2008년부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가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 비율을 확대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피상속인 보유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23년부터는 6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하였고, 사후관리기간도 2020년부터 7년으로 하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공제금액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8년부터 도입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후에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해야 하므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도 2023년부터는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였다. 이 특례제도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승계받은 기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의 경우와 같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의 완화내용과 납부유예제도를 비교하여 새로운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확대의 개정 내용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까지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실제로 신청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독일과 같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사후관리기간이 너무 길고, 최근과 같이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업종과 종업원 고용유지의 의무 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뿐만아니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며, 가업상속의 요건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던 것으로 40%(상장법인은 30%에서 20%로)로 완화하였다. 

사후관리기간도 2020년부터 7년으로 완화하였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도 그동안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이거나, 7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100%에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5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으로 단순화하였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도 가업의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개정하고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하되, 특례세율의 적용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수증자는 3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대표이사를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으로 완화하였다. 

한편,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상속공제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되었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세액은 총상속(증여) 재산가액 중에 가업상속재산(가업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수증자)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속인(수증자)이 사망하여 새로운 상속이 개시되거나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세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의 사망으로 새로운 상속이 개시되거나 재차증여를 하여 새로운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시 계속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중에 50%는 면제된다. 이러한 유예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는 5년간으로 하고, 5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요건은 충족되고, 업종유지의 요건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업종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방안
그동안 가업상속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거나 완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고 권장하였다가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추천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업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의 완화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 획기적인 것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납부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기간을 5년으로 하고, 최악의 경우에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지만, 새로운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가산금의 50%를 경감하여 납부하게 되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납부유예가 가능하여 계속적으로 미룰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납부유예제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업종유지의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업종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장기사업자 중에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한다면 납부유예방식을 채택하여 세금을 미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염려하는 장기사업자에 대해 가업의 요건, 사후관리요건, 사업무관자산의 축소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납부방법에 대해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8호(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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