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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② ‘증여추정’
2017-04-24 11: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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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가족간 꼼수거래 시리즈-② ‘증여추정’

 

◆ 가족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지만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어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어서 거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라면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란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금으로 유상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거래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양도’가 아닌 ‘증여’로 사실 확정을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상 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고, 그 양도행위가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가족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자연혈족인 직계혈족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친양자 입양 및 일반양자 입양으로 인한 법정혈족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만 거래당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유상양도의 입증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등과 같이 명백한 거래행위 등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은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절세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를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녀 등과 매매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로 수수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증여추정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는 저가양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녀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모두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은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하게 되므로 추가로 증여할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한 때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즉, 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꼼꼼히 세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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