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늦가을에는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2022-11-23 10: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3
첨부파일 : 0개

늦가을에는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 주식이동 동향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외형적인 요건만 갖추어 거래한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진행하려면 세법의 기본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반면에 재산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과세를 기대하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는 컨설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컨설팅 소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대자산가들이 2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주로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주식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컨설팅회사들도 주식이동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주식의 매매와 증여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증자와 감자, 합병 등과 같은 유형이 활용된다. 

비상장주식이 컨설팅에 주로 활용되는 이유는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 그 평가액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고, 사업연도가 바뀌더라도 배당락 정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뿐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수익가치에 60%, 자산가치에 40%의 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게 된다.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게 되며,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수익가치의 50%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으로 거래하는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전 분석에 따라 주가의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장부작성의 대행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멀지 않는 시기에 한계가 예상되므로 고객에게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확대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첫 시도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주식이동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새로운 시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거래처 중에 주식이동을 필요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의 영업성과를 예측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이동을 활용하여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자기주식의 취득, 증자 또는 감자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리와 컨설팅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과 고려사항
경제주체는 누구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한다. 주식의 거래에 있어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규모가 큰 회사들은 현금흐름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등 다양한 회계모형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여 거래하게 된다. 

주가를 결정할 때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시가에 따라 거래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한 것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되기도 한다.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 60%,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40%(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반대로 40%와 60%)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청산법인이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일부 가감조정을 하여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산출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순손익가치의 50%를 좌우하게 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주식이동 시기의 선택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액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절세방안
주식이동을 활용하는 컨설팅은 시기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선택은 주식이동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증여할 것인가? 합병할 것인가? 등의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이 정해지면 고객에게 그 목적에 따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거래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낮아지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합병할 때 모회사의 주가는 낮게 평가되고, 자회사의 주가는 높게 평가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에 적합한 주가가 예상되는 시기를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식이동을 하는 시기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는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고,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 60%,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4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의 목적이 정해지면, 주가의 60%를 차지하는 수익가치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수익가치의 절반에 상당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을 고려하여 주식이동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평가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처분하는 사람에게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높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영화상영업과 같이 다중이 모이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가 낮을 것이므로 수익력이 낮아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익력이 높아 주가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주식이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연말이 가다 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이동의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컨설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금년도의 예상 순손익액이 과거보다 크게 높다고 예상되고 저가의 주식이동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년에 주식이동을 권장하고, 고가로 주식이동을 기대한다면 내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늦가을은 주식이동을 고려할 중요한 시기이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31호(2022.11.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늦가을에는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 세무사신문 (kacp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