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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⑧] 주식이동 컨설팅과 보고서 작성요령
2019-12-16 15: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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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컨설팅 교실⑧] 주식이동 컨설팅과 보고서 작성요령

필자는 1991년 제2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세법연구와 더불어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대학 등에서 강의와 세무서적의 출간, 학회와 세무사회에서 실무사례를 발표하여 왔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서울지방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의 숙원을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17년에는 본회 세무사제도 담당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58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였다. 그동안 세무서적의 출간과 학회와 세무사회의 발표와 각종 강의 등을 하면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하였다. 그동안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세무서비스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이 힘들어 지는 회원들이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컨설팅 요령을 세무사신문에 연재기획으로 담아보려 한다.

 

 ■ 주식이동 컨설팅 동향

최근에 일부 젊은 세무사들 사이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서식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 세무사들이 고객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론을 구두로 제공하고, 기본적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제공하면서도 그에 따른 수수료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서 작성요령과 함께 세무서비스 품질을 고급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서 주식이동과 관련해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잘못 손대면 큰 문제가 생기니 손대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평가하기 곤란하니 액면가액으로 거래해도 괜찮다고 자문하기도 하여 낭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4년부터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시행과 함께 대자산가들이 주식이동을 통하여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본거래 조사실무과정을 개설하여 비상장주식평가와 과세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였으며, 업무감사를 할 때도 주식이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주식이동에 대해 초기에는 소액 또는 소량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세무간섭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사소한 거래까지 체크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세무사에게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거나 합병, 증자, 감자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할 때는 주식을 평가해서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가 되었고, 종합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고액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주변에서는 주식이동을 절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컨설팅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이동으로 새로운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이동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수행하는 보고서 작성요령과 활용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작성

비상장주식 평가는 국세청 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5장으로 구성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라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 서식에 의하여 결과물이 작성되면 세무사가 제공하는 평가서비스는 사실상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많이 있어 평가자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판단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로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평가 단계별로 평가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안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재산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사례가액의 확인이다. 사례가액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수시로 변동되고, 연도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개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상속ㆍ증여재산과 달리 양도 또는 취득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러한 사례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자산가치과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므로 이들의 가치를 산정한 과정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 때 순자산가치는 기업회계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을 가감하는 조정이 필요하고,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한 결과인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수익성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과 개별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별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게 되지만 그 개별자산에 대한 사례가액, 임대용 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등으로 담보된 채무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할 때 발생한 차액을 각 계정과목별로 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발생한 유보금액 중에 자산과 부채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서 가감 조정하여야 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ㆍ지방소득세나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부채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가산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과 같이 아직 부채로 확정되지 아니한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과목에서 가감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증빙과 함께 입증하면 순자산가액 계산은 완료된다.

순손익가치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한 결과인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익금불산입 항목 중에 실제로 법인의 수익에 기여한 부분은 가산하고, 손금불산입 항목 중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수익 활동에 기여한 비용, 부득이하게 발생한 비용은 차감하는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정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영업권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고 목차와 함께 책자를 완성하면 대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주식평가보고서가 될 수 있다.

 

■ 활용방안

보고서의 작성은 세무사의 고유활동을 고급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세무사법 개정 없이도 세무사의 직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리아웃소싱과 같은 기장업무의 고급화도 있을 수 있고,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 활동도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작성으로 업무의 고급화를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평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점검하게 되어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과세당국이 주식이동을 한 이후에 세무조사 등의 점검이 있을 때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무엇보다도 세무사가 수행한 업무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전문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주식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 때 순자산가치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40%를 차지하지만 평가시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크지 않다. 반면에 60%의 영향을 미치는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이 3/6, 직전 2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2/6, 직전 3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1/6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직전사업연도의 수익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연말은 주식이동을 고려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62호(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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