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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연말'이 중요한 이유
2019-11-18 09: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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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주식이동 '연말'이 중요한 이유
 

◆ 주식이동 동향

늦가을이 되니까 ‘금수저는 주식으로 받는다’는 제목의 절세칼럼 생각이 난다. 과거에는 대자산가들이 2세들에게 재산 이전을 할 때 주로 부동산을 선택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식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부터는 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소득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회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컨설팅의 소재로 자기주식의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를 통한 절세 등과 같은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요즘과 같은 늦가을에는 비상장주식의 주가 변동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바뀌면 배당락 정도의 주가가 변동된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평가방법은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주식평가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와 수익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점의 수익 흐름이나 자산의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수익가치에 60%, 자산가치에 40%의 비율을 반영하므로 수익가치는 평가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수익가치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수익가치의 절반의 영향을 미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이 주식평가액에 크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요즘과 같은 한 해의 영업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식이동을 활용하여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요즘과 같은 연말에는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자기주식의 취득, 증자 또는 감자를 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원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방법

사람은 누구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하면 된다. 그렇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할지 망설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거래할 때에는현금흐름할인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등 다양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거래한 가격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에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가 없어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에 대해 60%,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해 40%(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반대로 40%와 60%)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청산법인이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일부 가감조정을 하여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부 가감조정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순손익가치의 50%를 좌우하게 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력은 주식가치 평가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절세방안

주식 평가액의 유리 또는 불리는 거래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을 파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려면 평가액이 높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므로 배당결의를 하여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직전연도의 수익력이 50%의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거래일의 직전 사업연도가 어느 해로 정할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늦가을이 되면 해당 법인의 순손익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주식이동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이 때 주식 거래시점의 판단은 거래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증자(增資)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은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비상장주식은 주식대금 납입일이 기준이 된다. 감자(減資)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기준이 된다. 특히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 증자나 감자, 합병 등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지 아니하면 실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따라 주식의 평가액을 각 유형에 따라 최저 또는 최고의 평가액이 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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