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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
2019-07-01 09: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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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자기주식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

 

◎ 주식이동을 활용한 컨설팅 동향

조세전문가들 사이에는 절세컨설팅 소재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최소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도록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자금의 융통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자 또는 소각하기도 한다.

자기주식이 절세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주식을 배우자 등의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도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서 사적으로 융통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회사는 그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기주식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 것에 대해 과세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은 대체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적법하거나 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조세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절세방법을 선택하려면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또는 양도에 대한 이해와 주의할 점, 그에 따른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양도에 대한 세법상 취급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주식의 양도에 대해 그 양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시보유비율이 4%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금액에는 25%)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주주가 주식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양도할 때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절세전략

상법에서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2011. 4. 14. 개정을 통하여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후에 자기주식의 취득절차를 무시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 법원에서는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주가 주식을 그 주식의 발행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의 취득 목적이 일시 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자 또는 소각 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회사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도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정한 경우에는 고가 또는 저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든,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든 목적을 분명히 하여 진행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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