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회사소개
대표세무사 칼럼
[절세가인] 슈퍼개미들의 상장주식 양도세 절세술
2019-06-24 0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84
첨부파일 : 0개

[절세가인] 슈퍼개미들의 상장주식 양도세 절세술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동향

지난 5월에 자신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 이상 처분하면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까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대부분 상장사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그 친인척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KSE)과 코스닥시장(KQ)으로 구분하여 KSE는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KQ는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지분율 기준으로 KSE는 1%, KQ은 2%, 코넥스시장은 4%, 비상장법인은 4%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홀수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해인 짝수연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과세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개정을 통하여 시가총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고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확대에 따라 그동안 홀수연도말에 시장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말이 되면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 기준이 낮아지는 확정 기준일이 되는 홀수년도 연말에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규모가 작은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적거나 보유 금액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보유 지분율 기준에 해당할 수 있기에 때문에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는 투자수익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적용 방식, 그리고 절세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대주주와 기타주주를 구분하는 것은 10% 또는 20%의 세율 구분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할 때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로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증가하여 대주주 적용 지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시가총액 기준 이상을 매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때 적용하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기준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원칙적으로 친족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대주주를 판정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8. 4. 1.~2020. 3. 31.

(2) 2020. 4. 1.~2021. 3. 31.

(3) 2021. 4. 1. 이후.


 


◎ 절세전략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내년 1년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에 적용하는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주주가 해당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 매도할 때에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대주주는 직전연도말 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영리법인의 대부분이 12월말 법인이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장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되며, 폐장일 현재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계산은 대금결제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 매도에 따른 대금 결제는 2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장일보다 2거래일 이상 앞서서 매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미리 적용되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직전연도 말 현재 10억원까지 대상이 되므로 대주주의 기준은 2019년 폐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김완일 세무사  (sejungilbo)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77